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2024년 지급)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 등 포함)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이 대상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3.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지급은 9월 예정)
📅 반기 신청: 3월과 9월 (해당 기간 소득에 대해 일부 지급)
4. 신청 방법
1️⃣ 홈택스 신청 (PC 또는 모바일 앱)
2️⃣ 전화 신청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3️⃣ 세무서 방문 신청
5. 지급일
• 정기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6월, 12월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1년에 2번(상·하반기) 미리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다리지 않고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일정 (2024년 기준)
✅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6월 중
✅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중
🧐 반기신청 대상자는?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종교인은 반기신청 불가)
• 전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사람
• 소득 요건(연소득 3,800만 원 이하) 및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 충족
📌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차이점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 근로·사업·종교소득자 모두 가능 |
신청 시기 | 3월, 9월 (연 2회) | 5월 (연 1회) |
지급 시기 | 6월, 12월 | 9월 |
지급 방식 |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 후 정산 | 한 번에 지급 |
📌 반기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단하게 ARS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유의할 점
⚠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불가)
⚠ 반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5월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