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을 관리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형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일정 배기량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1. 검사 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차량
•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차량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차량
2. 검사 제외 대상
•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전기 이륜자동차
3. 검사 주기 및 신청 기간
• 검사 주기: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 신청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4. 검사 항목
이륜 자동차의 환경 및 소음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정기검사의 핵심입니다.
• 배출가스 검사: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측정, 기준 초과의 경우 차량 정비 후 재검 필요
• 소음 검사: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측정, 배기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처리
5. 검사 비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15,000원 (민간 검사소의 경우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6. 검사 준비물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차량 등록 시 발급된 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유효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7. 검사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가까운 해당 지역의 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8. 과태료 및 벌칙
• 검사 지연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 부과 (최대 20만 원)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9. 유의사항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사 예약은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검사소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