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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정기검사 비용 벌금 대상

by 쩡이@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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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및 소음을 관리하고,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대형 이륜자동차뿐만 아니라 일정 배기량 이상의 중·소형 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1. 검사 대상

대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차량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차량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차량 

2. 검사 제외 대상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기 이륜자동차 

3. 검사 주기 및 신청 기간

검사 주기: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 이후 매 2년마다 정기검사 실시 

신청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4. 검사 항목

이륜 자동차의 환경 및 소음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정기검사의 핵심입니다. 

배출가스 검사: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측정, 기준 초과의 경우 차량 정비 후 재검 필요

소음 검사: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 측정, 배기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처리

5. 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15,000원 (민간 검사소의 경우 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6. 검사 준비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차량 등록 시 발급된 서류

보험가입증명서: 유효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7. 검사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가까운 해당 지역의 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8. 과태료 및 벌칙

검사 지연 시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초과 시: 매 3일마다 1만 원 추가 부과 (최대 20만 원)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9. 유의사항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이행 시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예약은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검사소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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